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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싸우고 사람을 베다-죽이지 않고 어떻게 판정합니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치안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상해를 구성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리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 제 1 항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고의적 상해죄로 경상을 입히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심각한 부상,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고의적인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건 전 피해자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잘못 다치게 하고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다면, 사건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경량이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죄로 인한 부수적 민사배상은 형법 조정의 범주에 속하며 징벌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 36 조는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하기 위해 형벌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형법' 제 37 조는 "사건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구결회개, 사과,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