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형법 제264조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비교적 큰 금액으로 훔치거나 여러 차례 훔친 자 , 무기를 소지하거나 소매치기를 한 경우,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액수가 특히 크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형에 처해진다.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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