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주의사항
1. 당사자가 고등인민법원 제 1, 제 2 심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불복하면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쪽의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은 원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려면 원고등인민법원을 통해 재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재심을 신청한 쪽은 재심 지원자이고, 다른 쪽은 피청구인이다.
3. 재심을 신청한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는 법률, 사법해석이 허용하는 유효법문서에 속해야 한다.
4. 재심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 200 조에 열거된 이유에 근거해야 한다. 발효조정서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려면 민사소송법 제 201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재심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 205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5. 재심 신청인은 재심 신청서를 중복하여 제출하고 원심 신청인 및 기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재심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원심신청인, 피청구인 및 기타 당사자의 기본 정보.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직업 (또는 근무단위, 직위), 거주지, 유효 연락처전화 (고정전화 또는 이동전화 포함), 통신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유효 연락처 전화 (고정 또는 이동 전화 포함) 및 통신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2)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내린 인민법원의 이름,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사건 번호
(3) 특정 재심 요청;
(4) 재심을 신청하는 법적 상황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의 구체적인 조항, 단락, 항목) 과 구체적인 사실, 이유
(5)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명확한 성명;
(6) 신청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재심사하고 법원에 제출한 날짜를 명시한다.
7. 재심 신청인은 전조에 규정된 재심 신청서 제출 외에 다음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심 신청자는 자연인이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재심인을 신청하는 것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며 영업허가증이나 조직코드증 사본과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른 사람에게 신청을 위탁한 경우, 그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변호사이며, 로펌의 공서와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이며 법률 서비스 서신과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대리인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으로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이며 관련 부서의 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의 모든 인원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 번호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재심 판결, 판결, 조정서 원본 또는 검증된 사본 판결, 판결, 조정서가 2 심 판결인 경우, 1 심 판결의 원서나 검증의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3) 원심 과정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의 사본;
(4) 재심 신청의 근거가 되는 법정 상황과 재심을 요청하는 증거 자료를 지지한다.
(5) 재심 신청자가 이미 6 개월이 넘는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위 자료 (1) 를 (5) 까지 한 양식에 두 부 제출한다.
8. 재심 신청자는 A4 형 종이를 사용하여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편집 가능한 1 심, 2 심 재판서류, 재심 신청서 전자문서 (2003 년 word 형식으로 구운 CD) 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민사신청 재심 소송 자료 수집 목록' 을 작성해 배달 주소를 확인하고 이메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데 동의하는지 확인한다.
9. 재심 신청자가 제출한 재심 신청서 등 자료가 상술한 요구에 맞지 않거나 인신공격 등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상술한 요구에 따라 보완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1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한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