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제 근무지와 고용인 소재지 중 한 쪽이 상해시 장녕구에 속하면 상해시 장녕구 노동인사 논란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62625700 이고 주소는 위닝로 4 10 호 3 층입니다. -응?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당사자의 기본 정보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 통신 주소 등 노동 중재 신청서 (A4 용지 인쇄) 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이름,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직위, 주소와 전화, 구체적인 중재 요청과 금액,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거원,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응?
신청서와 증거 원본을 제외하고 신청인의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응?
중재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대필이 있는 경우 본인이 명시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응?
또한 제출해야 할 기타 자료: 직원이 중재를 신청하면 또 무엇을 제출해야 합니까?
(1) 1 본인주민등록증 사본 -응?
(2) 대리인을 대신하여 중재하는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
(3) 고용주가 중재를 신청하면 제출해야합니까?
① 영업 허가증 (사본); -응?
법정 대리인 (책임자) 신분증; -응?
③ 위임장. -응?
확장 데이터:
-응?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8 조: 노동 계약 이행지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고용인 단위 등록지 또는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이다. 용인 단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출자자, 창업 단위 또는 주관 부서의 소재지는 용인 단위의 소재지이다. -응?
쌍방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는 여러 곳이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용인 단위의 소재지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응?
사건이 접수된 후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의 소재지가 바뀌면서 분쟁 중재 관할권은 변하지 않는다. -응?
제 29 조 신청자의 중재 신청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응?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신주소, 전화, 고용인의 이름, 주소, 전화,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응?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응?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응?
중재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가 기록하고, 신청인이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응?
중재 신청서가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응?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받을 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응?
상하이 Changning 지구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