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험대리비는 로펌이 위탁을 받을 때 기본요금만 받고 나머지 서비스보수는 로펌과 의뢰인이 변호사 서비스료 지불의 목적, 효과 및 시간, 비율, 조건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한 것을 말한다.
합의 된 조건에 따라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변호사 서비스 수수료 관리 조치"
제 11 조 로펌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은 정부 지도가격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며, 위험대리요금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a) 결혼 및 상속 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급 등을 청구하다.
제 12 조는 형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사건, 집단소송사건에서 위험대리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