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 년 이상 연체되었다면, 더 이상 연체되지 않도록 빨리 돈을 갚고, 더 많은 벌금을 내고, 개인 신용 피해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당분간은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면 대출경영은행 (또는 자동차 소비금융회사) 에 연락해서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할부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