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근혜 법무팀 7인이 집단 사퇴한 뒤 법원은 법무팀의 복귀를 설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지난 19일 박근혜가 건강상의 이유를 이유로 법무팀 사퇴 후 첫 공판에 출석을 거부해 추측이 촉발됐다. 법원이 박근혜 전 국선 변호인 30명으로 구성된 법무팀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22일 현재 변호사는 1명만 신청한 상태다. 변호사들은 신청을 꺼리는 이유로 정치적 파장에 대한 두려움과 박근혜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공격을 꼽았다.
2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를 변호할 후보자를 모집하기 위해 소속부서 소속 국선변호사 30명을 모집했다.
당시 법원은 신청자가 아무도 없는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과 복사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특혜조건을 특별히 제시했다. 또한, 원래 담당했던 월 20~30건 이상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22일 오후 현재 변호사는 단 한 명뿐이었다. 한 변호사는 "처음에는 3~4명 정도 고려했지만 나중에는 모두 포기했다"며 "이번 사건은 너무 부담스럽고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신상정보가 노출돼 태극세력(박근혜 지지세력)과 촛불세력(박근혜 반대세력)의 양측에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는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양측 모두에게 불리하기 쉽다”고 말했다.
법원은 박근혜의 ‘정실간섭’ 사건 파일이 12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봤다. 공소장만 해도 154쪽이나 되는데, 변호사 한 명만으로는 재판을 할 수 없고 최소한 4~5명의 변호사가 필요하다. 법원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변호사 선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원은 박근혜 변호인단을 구성할 만큼 상근 국선 변호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일반 국선 변호인 중에서 인물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상근국선변호인 30명, 국선변호인 408명이 있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달 13일 한국 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의 구금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돼 내년 4월까지 석방되지 않는다. 이는 박근혜 측에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6일 박근혜는 재판 도중 이례적인 연설을 했다. 그녀는 혐의를 부인하고 이번 재판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복수'라고 불렀다. 이날 박근혜 측 변호인단 7명은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법원이 박근혜 구속을 연기한 것은 “무리하다”고 비난하며 “이것은 한국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부터 판사 뜻대로 해보자”라고 말했다.
19일 박근혜는 법무팀 사퇴 이후 첫 공판 출석을 거부했다. 건강상의 이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당에 해를 끼치고 국민적 지지를 잃었다'는 이유로 박근혜의 탈당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 언론은 한국 역사상 정당이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