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원의 기능과 재판 범위
상해시 푸타구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으로서, 주로 푸타구 각종 1 심 사건의 심리 업무를 맡고 있다. 재판의 범위는 민사 형사 행정 등 계약 분쟁 침해 분쟁 노동 분쟁 형사범죄 행정처벌 등을 포함한다.
둘. 사법 절차 및 공정한 재판
상해시 푸타구 인민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사법정의, 공개, 공평의 원칙을 견지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법원은 법에 따라 입건, 심리, 판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당사자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들였다.
셋. 사법 서비스 및 편의 조치
당사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해시 푸타구 인민법원은 온라인 입건, 온라인 조회, 전자 송달 등 민변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 당사자의 소송 활동을 용이하게 하다. 동시에 법원에는 당사자에게 법률 도움과 지도를 제공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도 설치되어 있다.
넷째, 법원 문화 및 팀 빌딩
상해시 푸타구 인민법원은 법원 문화건설을 중시하고 법치정신을 발양하며 법관 대열 건설을 강화한다. 훈련, 심사 등의 수단을 통해 법관의 업무 자질과 재판 능력을 제고하여 사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보장하다.
결론적으로:
상해시 푸타구 인민법원은 푸타구에 설립된 기층인민법원으로서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푸타구에서 제 1 심 사건을 심리한다. 법원은 사법정의, 공개공정성 원칙을 고수하고, 편민 조치를 실시하고, 법원 문화건설을 강화하고, 당사자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3 조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상해시 푸타구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으로서 헌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재판의무를 이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