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시점부터 법률 조항에 따라 고인이 남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법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상속이란 고인이 남긴 재산과 재산권을 말합니다. 사망하여 재산을 떠난 사람을 사망자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거나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권이란 상속인이 법률에 따라 상속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권의 주체는 공민(자연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에 따르면 배우자, 자녀, 부모는 상속의 1순위에 속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유산의 동일한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같은 순서의 상속인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고인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했거나 고인과 동거하는 경우 상속분을 분배할 때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분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권의 목적은 고인의 상속입니다. 유산에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정한 상속제도는 단순재산상속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기는 합법적인 개인재산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공민의 소득, (2) 공민의 가옥, 저축, 생활필수품 (3) 공민의 나무, 가축, 가금류 (4) 공민의 문화재, 서적 및 자료 (5) 공민이 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생산수단 (6) 저작권 및 특허에 관한 공민의 재산권 (7) 계약으로 인한 개인 소득 등 공민의 기타 법적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