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 범죄 사건을 거부하는 입건 조건은 무엇입니까? 범죄 거부 자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1. 신청인은 집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판결, 판결, 신청인의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 8 가지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 재산 거부, 허위 신고, 인민법원의 고소비 제한 및 관련 소비령 위반,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 후 집행을 거부한다. (2) 집행인의 수행 능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이 증언하거나 폭력, 위협, 뇌물 등의 수단으로 위증하는 것을 막거나, 매수, 협박을 하고,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막는다. (3)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재물, 티켓을 제출하지 않거나, 집을 옮기지 않고, 토지를 퇴출하는 것을 거부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4)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허위소송, 허위중재, 허위화해 등을 통해 집행을 방해한다. 판결, 판결 집행 불가 (5)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여 집행인이 집행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군중을 모아 소란을 일으키고, 집행현장에 충격을 주어 집행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한다. (6) 집행인을 모욕, 포위 공격, 압류, 구타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7) 집행 사건 자료, 차량 및 기타 집행 장비, 집행인의 옷, 공무증서 집행 등을 훼손하거나 강탈하여 집행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한다. (8)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을 거부한다. 2. 신청집행인은 이미 항소를 제기한 증거가 있으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둘째, 집행 거부죄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처리합니까? 실천적으로 볼 때,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판결죄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량의 집행 사건에서 채무자의 행위는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었지만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주된 이유는 1 입니다. 집행 거부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 최근 우리 법원은 범죄 집행을 거부한 혐의에 대한 타격력을 높였지만 기본적으로 비판, 벌벌, 억지력,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지만,' 민불생' 이라는 관념은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대부분의 집행의무자들은 민사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벌금이나 구금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청렴성 의식이 떨어지고, 집행인과 협조집행인의 법률 관념이 약하고, 자각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의식이 떨어진다. 따라서 범죄를 거부하는 선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인민 대중의 법률의식과 집행인의 판결 이행에 대한 자각성을 높여야 한다. 2. 법원 집행부는 불집행을 거부하는 수사 절차를 거의 시작하지 않는다. 일부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 법원 집행부는 일반적으로 판결 집행 거부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없다. 형사책임을 추궁하려면 상세한 증거자료와 대량의 일을 수집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입건에 대한 요구가 높아 사법절차를 마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굴지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사법구금과 벌금 조치를 취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이런 사상의 영향으로 판결 집행을 거부하고 판결죄의 적용 빈도가 현저히 낮아져 집행의 억제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많은 집행자들은 분명히 집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의 집행이 부실하기 전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신청자는 집행인이 집행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집행인이 과소비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법권위에 대한 신청자의 심각한 좌절감을 불러일으켰다. 3. 판결 집행 거부, 판결 범죄의 형사절차가 너무 복잡해 이런 범죄에 대한 타격을 제한한다. 현행 형법은 판결 집행 거부, 판결죄는 공안기관이 수사하고, 검찰은 체포를 심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법원은 재판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 (이송 절차에서 볼 수 있음) 범죄 증거는 법원에 의해 수집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집행인이 체포되어 공안기관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공안기관과 검찰의 대부분은 이런 사건의 수사와 심사에 자발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 이런 복잡한 사법절차는 집행자의 형사제재 적극성을 심각하게 꺾고 형벌타격의 힘과 효과를 제한했다. 4. 지방 보호주의.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집행 거부, 판결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판결 집행 거부, 판결 거부 사건은 범죄 행위 발생지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실제 업무에서 법원 집행부의 대량의 사건은 집행인이 관할 구역 밖에서 거주하는 곳에 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행인이 인민법원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전원을 끄고 현지 공안에 신고하여 불이행 거부, 판결 사건 입건 수사를 요구하면 현지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집행인의 집행에 대한 저촉감을 부추기는 것임에 틀림없다. 우선 집행인은 범죄를 거부한 죄명을 잘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에 먼저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법적 허점과 현실 사회 요인으로 인해 공안부는 통상 제때에 입건할 수 없다. 공안부가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손상된 쪽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