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할 권리가 있다. 항소는 1 심 법원에 제출하거나 2 심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피고인 본인이 제출하거나 변호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