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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금은 35 일 동안, 좋든 나쁘든 소식이 없다.
법적 주관성:

안녕하세요, 형사구금된 지 35 일이 지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내가 형사구금이 35 일 동안 아직 석방되지 않았다면, 37 일 동안 구금되어 사람을 석방하거나 현지 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하는 것이다. 친족은 만날 수 없고, 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다. 형사구금은 형사소송에서의 구금을 말하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 비상시 범죄 용의자나 중대한 용의자의 인신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제방법이다. 형사구금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구속의 대상이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라는 것이다. 현행범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중대한 용의자는 자신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둘째, 법적 비상 사태 중 하나입니다. 비상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 80 조와 제 163 조는 공안기관 구금과 인민검찰원 구금에 대해 다른 규정을 내렸다. 최고 37 일 구속.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의 수사 구금 기간은 일반적으로 두 달 ('형사소송법' 제 124 조) 을 초과할 수 없다. 기소 기한 검토: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 이송기소에 대한 사건은 1 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반달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38 조 규정)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수사기관이나 수사부서로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검사 본인이 수사할 수도 있다. 보충 수사로 반송된 사건은 1 개월 이내에 보충 수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충 조사는 두 번으로 제한된다. 보충 수사가 끝난 후 인민검찰원에 이송된 후 인민검찰원은 기소기한을 심사하여 다시 계산했다. ('형사소송법' 제 140 조 규정) 1 심 시한: 공소사건은 수락 후 1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1.5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요약 절차는 20 일 이내에 끝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8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는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1) 범죄 준비, 범죄 또는 범죄 직후 발견됐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