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2015년 12월 8일, 최고인민법원은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을 통해 피고인 린 센하오의 아버지에게 계속된 푸단 중독 사건과 관련해 그를 만나자고 통보했다. 3년 후, Lin Senhao가 최종 처형되기까지 4일이 채 지나지 않아 사건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판사는 린센하오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 이 사건 피고인 린센하오는 의과대학원생으로서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회에 봉사해야 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의 의무여야 한다. 피해자는 불만을 품고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을 이용해 식수대에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고의로 넣어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타인의 생명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린센하오의 범죄 정황은 특히 심각하고, 범죄 결과가 특히 심각하며, 범죄와 처벌이 매우 엄중하므로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변호인은 몇 가지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어떻게 검토하고 판단했나요? 판사: 피고측 변호인은 법의식별과학기술연구소 법의식별센터가 당초 황양의 소변 샘플에서 디메틸니트로사민을 검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상하이 공안국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신체증거감식센터는 수사부에서 확보한 황양의 소변 샘플에서 디메틸니트로사민이 검출됐고, 두 신원확인기관의 황양 소변 샘플에 대한 검사 결과가 상충됐다. 최고인민법원은 물리과학센터가 황양의 소변 샘플에서 디메틸니트로사민을 검출했고, 그와 린 센하오가 정수기에 디메틸니트로사민을 넣었다가 나중에 디스펜서에 담긴 물을 마시고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검토했습니다. 두 검사 결과의 차이는 상호 확증이 가능하며, 조사단계에서 검역부 관련 감정인의 증언을 통해 두 검사 결과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증언은 1심에서 반대심문을 받았고,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피고측 변호사의 변호인의 의견은 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화통신) 대법원 판사는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검토 결과 피고인 린 센하오와 피해자 황양이 각각 2010년 푸단대학교 상하이 의과대학 대학원생이었으며 같은 집에 거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숙사. 임선호는 일상의 사소한 일로 황양에게 불만을 품고 독을 던져 황양에게 해를 끼치기로 결심했다. 2013년 3월 31일 오후, Lin Senhao는 푸단대학교 부속 중산병원 영상의학 실험실에서 독성이 강한 화학 디메틸니트로사민의 남은 저장 용액이 들어 있는 시약병과 주사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날 17시 50분경, 린 센하오는 기숙사의 비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시약병에 디메틸니트로사민 원액을 넣고 방에 있는 정수기에 주사기를 넣었습니다. 황양은 4월 1일 9시쯤 정수기 물을 마신 뒤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 이날 정오에 중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황양 씨는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4월 12일 0시경, 공안기관이 린센하오를 범행 혐의로 판단하고 그를 소환한 후, 린센하오는 자신이 정수기에 디메틸니트로사민을 넣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했습니다. 황양징은 4월 16일 소생술에 실패해 사망했다. 법의학 식별에 따르면 황양은 디메틸니트로사민 중독으로 인한 급성 간괴사와 이차성 다장기부전으로 인한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