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피의자를 변호할 수 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가족은 법정에서 스스로 변호할 수 있으며, 위임절차를 거쳐야 하며,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인으로 1~2명을 위임할 수도 있다. .
변호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2.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의 후견인, 친척 및 친구.
판사, 검사, 수사관이 기피해야 할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인 경우
2, 본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이 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한 경우
4 이 사건의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범죄피의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할 때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5조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 변호에 대한 법적 지원 변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위촉된 경우에는 본인 및 가까운 친족이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배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 인민검찰원과 공안국은 귀하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하도록 법률 구조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사를 배정하여 그를 위한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