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대리 권한은 일반대리인과 특별허가로 나뉜다: 1. 일반대리 일반대리인은 주로 피대리인의 실체 권리 의무 처분을 포함하지 않는 소송대리 행위다. 예를 들어 대리인의 기소, 응소, 법정 조사, 조정, 심리 참여, 관련 증거 제공, 진술, 변론의견 발표 등이 있다. 둘째, 특별대리인의 특별허가는 주로 대리인이 의뢰인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처분하는 소송 대리인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대표는 인정, 포기, 변경 소송 요청, 화해와 반소 또는 항소를 대표한다. 이것들은 모두 대리인이 특별히 허가한 대리행위이며, 법적 결과는 인가된 대리인이 부담한다.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률지원규정 제 3 조는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법정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소재지 동급사법행정기관이 속한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