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신체상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생활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의 표준계산.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로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근로능력이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면 1년마다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이면 5세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성년의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피부양자에게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총액은 도시주민의 1인당 연간 소비지출 또는 전년도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