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뇌물수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은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가 검찰에 자수하고 자백하면 항복으로 간주되나요?
뇌물수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은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가 검찰에 자수하고 자백하면 항복으로 간주되나요?

항복이란 범죄를 저지른 후 공안, 사법, 기타 관련 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후 경찰에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67조: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하여 사실대로 자백한 자는 항복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줄 알고 질문한 뒤 검찰에 자수해 자백했다면 그것도 항복으로 간주된다. 검찰청 법집행관이 귀하를 발견하여 항복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귀하는 법적으로 항복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