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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보험후심을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에서 보험후심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적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3. 심각한 질병, 생활,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을 앓고 있습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