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교통사고 당사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다. 치료가 끝나면 기소 후 공안교통관리기관이나 법원에 장애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장애 평가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신분증, 병원 진단증명서, 입원 병력 (사본).
2. 골절 환자는 부상 초기와 치료 중 엑스레이와 CT 필름을 준비해야 한다.
교통팀, 법원 또는 로펌의 위임장.
셋째, 법의학은 병의 필요에 따라 진일보한 검사를 할 수 있다. 평가 자료가 부족한 것은 평가 시간까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안: 골절과 경중등도의 두개골 손상 평가 3 개월 이상, 고도의 두개골 손상 평가 6 개월 이상.
4. 중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후 법원에 장애검진을 신청하고 법원 조직 양측이 감정기관을 선택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감정보고가 가장 효과적이다.
만약 당신이 일방적으로 찾는 감정기관이라면, 개정 당시 피고가 재검증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검사를 지지하는데, 이는 시간 낭비이자 감정비의 손실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자격이 있는 감정기관, 즉 감정기관이 내린 감정결론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감정기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점을 파악하는 것은 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대량의 사건의 요구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법적 틀 내에서 대량의 실천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를 파악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감정기관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등급이 상해배상금과 부양인의 생활비 계산 기준을 직접 결정하고 정신손실비,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 등 보상 항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애차 1 급에는 수만 수십만 원의 배상 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불구자, 불구자, 불구자, 불구자, 불구자, 불구자)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시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각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시사회보험행정부, 위생행정부, 노조조직, 경영기관,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 능력 감정위원회는 의료 위생 전문가 은행을 설립했다. 전문가 창고에 포함된 의료 보건 전문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의료 및 건강 고급 전문 기술직 보유.
(b) 노동 능력 평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c) 좋은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다.
제 25 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그가 세운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