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경찰은 피의자나 다른 증인의 기관이나 숙소에 가서 그들에게 문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라고 통지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행위자를 소환해 조사를 받고, 공안기관 수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이용해 소환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