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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의 몇 가지 하이라이트
새로운' 형사소송법' 은 23 곳의 수정을 거쳤는데, 주로 국가안보범죄와 테러범죄를 해치는 범죄 처리를 포함한다.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의 절차 규칙을 심리한다. 빠른 절단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보충했다. 다음은 몇 편의 문장: 1. 제 1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발적, 사실대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고발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제 18 조는 제 19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인민검찰원이 직권을 이용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발견하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고 수정하였다. 。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기타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3. 제 32 조는 제 33 조로 바뀌어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단,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또는 가까운 친척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