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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파일을 볼 권리가 있습니까?
피해자가 자소 사건의 자소자이거나 공소 사건에 민사사건이 첨부된 원고라면 당연히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서류는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소, 자소, 공소, 공소, 공소, 공소, 공소, 공소) 법률은 범죄 용의자가 서류자료를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범죄 서류는 비밀이다. 공검법과 같은 기관은 서류에 근거하여 너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공안기관에서 자료를 검열할 수 없으며 검찰로 이송될 때만 검열할 수 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볼 수 있지만,' 변호사법' 도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서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용의자는 서류를 볼 수 없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찰기관은 용의자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용의자도 자백과 변명을 할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서류 자료의 일부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법정조사와 법정변론 절차에서도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이때 용의자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몇 가지 서류를 볼 수 있다.

1. 형사기소사건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지 원고가 아니라 범죄 용의자가 피고라는 것은 민사소송법과는 다르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파일 조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검찰에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41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수사 심사 기소 기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으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 42 조

변호인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게 속히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알려야 한다.

제 43 조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