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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공안국에 입건하는 것을 거부합니까?
피집행인은 범죄 집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증거도 있다.' 최고인민법원 심리거부판결,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 15] 제 3 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명' 은 현재 법원이 공안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규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사법실천에는 법원이 공안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도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 집행 거부와 형사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거부한다.

규칙 3. 신청인은 자신이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204 조 제 3 조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자소사건 심리를 제기해야 한다.

(1) 집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판결, 판결, 신청인의 인신, 재산권 침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거부한다.

(2) 신청인은 이미 항소를 제기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집행의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제 4 조? 본 해석 제 3 조에 규정된 자소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 206 조에 부합해야 한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제 5 조? 형사 사건의 판결,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행 법원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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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봉현 인민법원은 인민법원 판결 집행을 거부하고, 판결죄를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입안하여 심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