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후 추책임은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까?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범죄를 저지르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까? 미성년자 범죄 당시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지고 만 18 세가 되면 민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범죄자가 성인이 된 후 형사추소 기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어떻게 미성년자 범죄를 규정하는가? 미성년자 범죄는 만 14 세 미만 18 세 이상의 사람이 실시하는 범죄행위다. 14 세 이하의 사람은 법률로 규정된 죄를 범하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 범죄 구성만 실시하여 형사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14 세 이전, 14 세에서 16 세 사이에 위 행위를 하는 것은 14 세에서1까지입니다 만/KLOC-만 0/6 세 미성년자의 법적 규정 범죄 행위는 모두 범죄를 구성하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자가 16 세 전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미성년자가 16 세 이후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만 추궁하고 16 세 이전의 행위는 범죄로 추궁하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를 처리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1, 관용 처리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7 조 제 3 항에 따라'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고 밝혔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반드시 가볍거나 경감해야 한다. 즉 불만/KLOC-만 0/8 세는 법정 관용처벌이라는 것이다. 가볍고 가벼운지, 가벼운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 원칙에 따라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양형시, 보통 만 14 세, 만 16 세 미만의 청년범죄자와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노인범죄자를 구분해야 한다.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기로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같은 연령대에서 범한 범죄를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나라 형법에서 경미한 범죄의 관엄상제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49 조에 따르면' 범죄 시 불만 18 세, 재판시 임신한 여성은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며 미성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엄격한 요구이므로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 행위가 실시될 때를 가리킨다. 만약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18 세가 채 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18 세가 다 되어도 이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18 세 이하의 사람이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사형이 가장 엄중한 형벌이며 범죄자의 생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8 세 이하는 아직 심신 발전 과정에 있어 인지능력과 통제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가 극도로 심각하여 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에 적합하지 않다. 3. 교육, 감화, 구원의 원칙 우리나라' 미성년자보호법' 제 38 조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교육, 감화, 구원의 원칙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하다. 클릭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4 조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시행하고, 교육 위주,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법적으로 분명히 했다.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은 사법인원이 미성년자 사건 처리시 처벌과 교육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교육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사법원들은 미성년자와의 싸움을 견지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대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의 개인적 특징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감성적이어야 자신의 행동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4. 사건 처리 원칙은 미성년자 사건과 성인 사건의 소송, 구금 및 집행 분리를 가리킨다. 소송 분리는 미성년자와 성인 범죄 또는 연루된 사건을 의미하며, 소송을 방해하지 않는 한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40 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돌보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요원을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20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미성년자와 성인은 같은 형사사건과 관련될 경우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사건의 심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고 명시했다. 분압이란 미성년자에게 구속 체포 등 강제 조치를 적용할 때 미성년자를 성인과 별도로 구금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 1 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재판 전 구금된 미성년자에 대해 구금된 성인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6 조는 구속, 체포, 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와 성인은 별도로 감금, 별도 관리, 분리 교육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분감 집행이란 미성년자에 대한 발효 판결, 판결, 성인과 별도로 집행해야 하며, 같은 장소에 놓아서는 안 되며, 성인 범죄자가 미성년 범죄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사법실천에서 미성년자범이 사형을 집행받는 곳은 일반적으로 소년관리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 1 제 2 항은 "인민법원이 복역한 미성년자는 복역한 성인과 별도로 감금하고 관리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범죄예방법 제 46 조 후반부에서도 "미성년자범이 사형 집행 기간 동안 집행기관은 미성년자범에 대한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범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의무교육을 계속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5. 법에 따라 미성년자 소송권을 보호하는 원칙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미성년자는 형사소송법으로 규정된 모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을 보호해야 하며, 자신이 미성년자로서 누리는 특별한 권리도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 볼 때, 주로 1 의 두 가지가 있다. 법정 대리인이 출석할 권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4 조 제 2 항은 "불만 18 세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심문, 재판 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의 미성년자 위법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1 조는 "위법범죄를 심문하는 미성년자는 수사사건의 필요에 따라 부모, 보호자 또는 교사에게 출석해야 한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인민검찰원의 규정" 제 11 조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면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소송권리와 의무를 알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제 19 조는 "개정 재판 전에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대리인은 법정에 출두할 수 없거나 확실히 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호자나 다른 성인 근친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통지한 후, 다른 보호자나 성인 근친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등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심문, 재판을 받을 때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심리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며, 심문과 재판에서 법정대리인의 존재는 미성년자의 정서 안정과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송 목적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을 방해하지 않는 예외 없이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2. 변호할 권리를 지정하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2 항은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37 조 제 2 항은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개정 재판에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8 조는 또한 "피고인이 변호권 행사를 견지하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면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 기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권, 변호권, 변호권, 변호권, 변호권, 변호권, 변호권) 피고인은 본 해석 제 3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즉,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또는 행동 제한 능력) 를 가지고 있다. 청문회에서 만/KLOC-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거부하여 변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그를 위해 변호인을 별도로 지명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지원조례 제 12 조 제 2 항은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고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피고일 때 소송 지위가 변호권 행사의 난이도를 결정할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자체의 특성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절박성을 결정한다. 형사소송법의 이 규정은 미성년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6. 비공개 심리 원칙 비공개 심리 원칙은 법원이 미성년자 사건을 심리할 때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기자가 방청과 인터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 1 152 조 제 2 항은 14 세 이상 16 세 이상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모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이상 불만 18 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45 조 제 2 항은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모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단락은 또한 "미성년자 범죄 사건에서 뉴스 보도, 비디오 프로그램, 공개 간행물은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및 미성년자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3 조는 미성년자형사사건이 판결될 때까지 그 미성년자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거하여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사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 형사사건 서류는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지 않고 조회, 발췌, 공개 및 전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의 폐쇄심리는 미성년자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개 심리가 미성년자에게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개조난이도를 늘리는 등 사회로 돌아가는 데 불리한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공개 재판 원칙은 재판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판결 발표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형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1 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지만, 대회 개최 형식은 채택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전면조사 원칙 전면조사 원칙은 사법인원이 미성년자 사건을 처리할 때 처벌 목적만으로 사건 사실과 증거에 대한 조사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구제의 목적에 따라 미성년자의 심신 상태와 생활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학검사와 심리, 정신판단도 해야 한다. 전면 조사 원칙은 법정조사뿐 아니라 형사소송 중 관통해야 한다. 전면적인 조사 원칙을 관철하면 실족자의 생활과 성장 환경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그 성격과 자질을 이해하고, 범죄의 원인과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 이는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하여 교육과 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 8. 빠르고 간결한 원칙은 미성년자 사건 처리 중 소송 각 단계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며 절차를 간소화하며 가능한 한 빨리 종결을 쟁취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함은 빠른 전제 조건이고, 빠르다는 것은 간소화된 객관적인 효과이며,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미성년자 사건의 빠르고 간결한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가능한 한 빨리 소송 과정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복잡하고 긴 소송 과정으로 인해 과도한 심리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개조에 저촉감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할 때,' 도' 에 주의하여 품질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빠르고 간단한 것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경솔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소송의 공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연령도 없고, 식별능력과 자제력도 없고, 14 세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면 소송이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다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현재 TV 등 매체의 영향으로 미성년자 범죄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형법상 미성년자 범죄 연령이 낮아질지 여부는 추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