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절도사건은 두 달 안에 선고된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입건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현지 공안기관이 사건에 대해 보충 조사를 하고, 보충 수사가 끝난 후 현지 인민법원에 보내며 인민법원은 재판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보통 3 개월을 연장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비준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입니까?
절도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절도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다.
2. 절도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절도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4. 절도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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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