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8 조 몇몇 공안기관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가장 먼저 접수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공안기관은 직무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a) 한 사람의 죄;
(b) * * * 동죄;
(3)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4) 여러 범죄 용의자가 실시한 범죄는 연관이 있으며, 사건 합병은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 19 조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형사사건은 관련 공안기관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불가능하며, * * * 의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할 수 있다.
제 20 조 상급 공안기관이 관할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관할 결정서를 각각 지정된 관할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원래 사건을 접수한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이 다른 공안기관의 관할을 지정하기로 한 결정을 받은 후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시에 서류를 지정된 관할의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지정된 관할 사건의 경우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며, 지정된 관할 공안기관이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합니다.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