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복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을 요구하면, 관련 기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 11 조 변호사가 관련 기관에 조사할 때, 단지 다음 서류만 제시하면 된다.
(a) 위임장 승인;
(b) 변호사 연습 증명서;
(3) 로펌 소개서. 제 12 조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의 초빙을 받아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항소와 고소를 대리하고, 체포된 범죄 용의자를 수사기관에 심문을 받은 뒤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보석 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수사 단계에서 위탁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위탁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형법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포함하여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설명하다. 제 14 조 수사 단계에서 위탁된 사건에 대해 위임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의 기본 상황, 범죄 용의자의 실시 또는 참여 여부, 범죄 혐의 실시 또는 참여 방법, 처리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개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범죄 용의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 15 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며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변호사가 회견을 요구한 것은 정찰기관이 국가가 규정한 기한 내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는 빈도와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수사기관과 구금 장소의 일정과 회견 장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수사기관의 소송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법에 따라 만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검찰 심사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났을 때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제 17 조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회견필록을 만들 수 있고,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에게 필록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금 장소는 변호사가 회견록을 만드는 데 편리해야 한다. 제 18 조 변호사는 체포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서면으로 보험후심을 신청한 경우, 결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보험후심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9 조 변호사는 형사사건이 이미 수사가 끝나서 심사 기소로 옮겨졌는지, 아니면 이미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는지, 수사기관, 공소기관은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물었다. 제 20 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송달할 때 변호권을 누리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한 경우 인민법원은 송달증에서 피고가 변호인을 위탁한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변호인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옮겨져 심리되었다고 알려야 한다. 제 21 조 변호사가 법에 따라 청부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허락해야 하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변호사가 법에 따라 청부 사건에서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변호사가 상소 항의 사건을 처리하면 이미 심리한 사건의 원심권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