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구치소와 구치소가 한 곳인가요?
구금 시설과 구금 시설은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구치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설립됐다. 구치소 설립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과' 구치소 조례' 의 관련 규정이다.
성격에는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구치소에는 행정구금에 의해 처벌받는 사람이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구치소는 국가행정구금기관이다. 구치소에는 법에 따라 체포,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그리고 남은 형기가 1 년 이하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이 수감되어 있어 구치소는 형사구속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다른 죄수. 구치소에 억류된 대상은 공안에 구속된 사람과 법원에 의해 사법구금을 결정한 사람이다. 구치소의 구금 대상은 남은 형기가 1 년 이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다.
4. 법률 감독이 다르다. 구치소 조례 제 8 조는 "구치소의 규제 활동은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치소의 감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래서 구금 시설과 구금 시설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둘째, 구금 시설, 구금 시설은 누가 관리합니까?
구치소 구치소는 공안국의 관할하에 있다. 구치소 조례 제 4 조는 국무원 공안부서가 전국 구치소 관리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 구치소 관리 업무를 주관하다. "구치소 조례" 제 5 조 구치소는 현급 이상 행정구역에 설치돼 동급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구금 시설을 방문 할 수 있습니까?
구치소는 참관할 수 있다.
《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 제 48 조에 따르면 구치소는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과 회견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의 통신과 회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52 조 제 1 항, 제 6 항은 구금자를 만날 때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 구금자나 친지들의 신청을 통해 조건부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원격 동영상 회견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