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적용 조건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조작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형법 제 72 조는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치는 표현에 따라 사회를 다시 해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내가 너를 위해 정리한 것이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h 100.com/bylw) 를 참조하십시오.
중국의 집행 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카탈로그
첫째, 중국 집행 유예 제도의 현황 ............................................................................................................................................................................................................................................................................................................................................................................................................
(1) 집행유예가 많은 몇 가지 죄명을 적용한다
(2) 집행 유예의 적용은 벌금과 관련이 있다.
(3) 미성년자 범죄의 집행 유예는 보편적이다 .............................................................................................................................................................................................................................................................................................................
둘째, 중국의 집행 유예 제도의 문제점
(1) 집행 유예에 대한 적용 조건
(b) 집행 유예 적용 절차에 관한 질문
(c) 집행 유예 제도
셋. 중국의 집행 유예 제도 개선
(1) 집행 유예 적용 조건의 완전성
(b) 집행 유예 적용 절차의 완전성
(iii) 집행 유예 제도 개선 ..................................................................................................................................................................................................................................................................................................................
넷. 결론 ......................................................................................... 13
참고 ......................................... 15
중국의 집행 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이 글은 우리나라의 집행유예제도의 현황과 적용, 검사, 감독에 존재하는 각종 구체적인 문제와 폐단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러한 문제와 폐해는 법률의 엄숙성과 사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집행유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집행유예의 적용 조건, 적용 절차, 시찰감독제도 등에서 규범적이고 완벽한 건의를 제시하여 집행유예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발휘한다.
키워드: 집행유예제도, 현황, 적용 조건, 적용 절차, 검사 감독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형화의 사법이념을 실시하여 양형시의 집행유예로 우리나라의 현행 형벌체계의 총아가 될 것이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조건을 첨부하여 집행하지 않는 형벌제도다. 형을 선고하면서 형벌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을 집행할 가능성을 보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집행유예제도는 사법실천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나라의 형벌 발전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한편, 집행유예의 구체적 집행, 집행 방법, 감독 방법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집행유예의 적용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적용되지 않아 집행유예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일부 판사와 지방에서도 집행유예를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의 피난처로 삼는 등 피해가 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집행유예)
첫째, 중국의 집행 유예 제도의 현황
집행유예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형벌제도이자 중요한 인권제도이다. 그것은 관엄상제, 징벌,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구현하여 우리나라 형법의 실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법원은 공소사건 심리에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 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집행유예 적용자 수는 선고자 수의 비율, xx 는 8%, xx 는 15%, xx 는 3 1% 로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
(1) 집행유예가 많은 몇 가지 죄명을 적용한다
1, 직무범죄. 은평법원은 이런 사건에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 교통사고죄. 교통사고죄는 과실범죄이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주관적인 악성이 비교적 작다. 범죄 후 제때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 그들은 명백한 뉘우침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자 친족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안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판결 후 대중의 인정도가 높아 중단 사건 총수의 25% 를 차지한다.
3. 고의적 상해, 집행유예 적용률도 높다. 법원은 양형할 때 민사배상과 연계해 집행유예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4. 기타 재산 침해 범죄 (예: 절도 등 재산 침해 범죄), 피고인 절도 액수가 크지 않아 법원은 종종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집행 유예는 벌금형과 연계되어 있다.
벌금형은 인민법원이 범죄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판사는 벌금액과 도착률을 집행 유예를 결정하기로 한 조건이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오도하여 위법 범죄가 괜찮다고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돈을 내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영향은 매우 나쁘다. (조지 버나드 쇼, 돈명언) 주로 지방재정이 가난하여 법원은 벌금 반환으로 경비 부족을 메웠다.
소년범죄에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Xx 상반기 미성년자범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한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 사건의 70% 를 차지하며 예년보다 훨씬 높다. 미성년자 범죄는 법적으로 가벼우거나 경감되는 상황이며, 사법실천에는 처벌을 경감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자수나 공범 등 가벼운 줄거리가 있다면 법원은 보통 집행유예를 한다.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미성년자 범죄에도 3 년 이상 법정형이 있지만 법정 경감으로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범의 집행유예 형기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형벌 제도 중 하나이다. 집행유예제도의 올바른 적용은 단기 자유형의 폐단을 피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제도를 남용하면 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 집행유예제도의 적용과 집행 현황을 보면 여전히 문제와 결함이 있어 더욱 보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집행 유예 제도의 문제점
(a) 집행 유예 조건의 적용.
집행유예의 적용 조건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조작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형법 제 72 조는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치는 표현에 따라 사회를 다시 해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74 조는 "재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집행유예의 적용 조건은 (1)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은 형벌로 요약할 수 있다. (2) 재범이 아니다. (3) 범죄 줄거리와 뉘우침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사회에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형법의 이 규정은 집행유예의 구체적 상황, 범죄자의 뉘우치는 표현, 사회에 다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특히 진정으로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것은 실천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집행유예의 적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사법기관이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관이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법관자유재량권이 형벌을 과도하게 남용하도록 오도하기 쉬우며, 일부 헛법자들에게 양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통일, 공개, 공정성에 대한 변명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유예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범죄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적용해야 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집행 유예 신청 절차.
절차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보장이다. 절차 정의는 법적 선택과 적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도를 없애고 법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사법해석은 집행유예 적용의 절차적 내용을 언급하지만, 우리나라 집행유예제도는 절차적 규범이 없어 집행유예재판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쳐 사법실천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
1, 투명성 부족.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는 합의정과 재판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범죄자가 집행유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한 다음 집행유예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합의정과 재판위원회의 토론과 결정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며,'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는 기준을 예측하는 방법은 설득력이 없고 사회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블랙 박스 작동" 을 형성했습니다.
효과적인 감독이 부족합니다. 집행유예를 적용할 결정권은 법원에만 있는 것이 법원 사법권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어떤 권력이라도 효과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항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검찰은 집행유예 적용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사건과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항소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항소권은 집행유예 적용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아니다.
3. 검찰과 공안기관의 발언권과 사회참여권이 부족하다. 사법관행에서는 집행유예를 적용하기 전에 검찰과 공안기관의 발언권이 부족하고 사회에 대한 참여권과 감독권이 부족하다. 다만 안건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법정조건이 충족되면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경제원이 없고, 평소 실적이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집행유예를 적용한다. 사회적 효과가 좋지 않아 집행유예범에 대한 감독과 개조에 불리하다.
집행 유예 제도.
집행유예범에 대한 수사는 형법 1997 에서 공안기관에 의해 해당 기관이나 기층조직의 협조로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감독 및 관리 메커니즘은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1, 감독 및 검사 기관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76 조는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가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고찰되며, 그 기관이나 기층조직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안기관의 인력 부족, 과중한 임무, 집행유예수사기구가 아직 설립되지 않아 집행유예수사를 할 시간이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공공안전부문을 대표하여 집행유예범을 방문하고 검사한다. 더하여, 집행 유예범 업무의 단위와 기층 조직력은 약하고, 그 협조에 대한 의무는 분명하지 않으며, 심지어 범죄자에 대한 양형 상황과 수요도 분명하지 않다. 그들은 또한 범죄자의 무죄 석방으로 집행유예 수사가 거의 공백지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 출하 규제가 미흡하다. 집행 유예 후, 법원은 공안기관에 집행 통지서만 보내며 집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일부는 집행 유예범에게 판결을 내린 후 현지 파출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어떤 사람들은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기관에 규범적인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연기한다. 일부 집행유예범들은 고의로 무심코 보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 집행유예범이 통제력을 잃게 했다. 감독 절차가 잘 연결되지 않아 실천 중 기층파출소는 본 관할 구역의 집행유예범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감독 업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의 조사 방법은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동인구 범죄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어 호적, 식량적, 근무단위를 기반으로 한 사회통제 메커니즘은 집행유예범에 대한 관리, 검사, 도움 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셋째, 중국의 집행 유예 제도의 완전성
(a) 집행 유예 적용 조건의 완전성
1, 수습 기간 조건은 상세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적용 조건, 즉 어떤 조건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양형시 집행유예를 적용할지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 나라 형법은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치는 표현에 따라 집행유예를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우리 나라의 집행유예의 적용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줄거리는 범죄자가 주관적으로 타인에 대한 악성과 공격성, 범죄 행위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와 손실을 가리킨다. 따라서 집행유예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실제 상황의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성이 깊어 객관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면 집행이 유예되면 법률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 상황을 조사하는 주요 내용은 범죄자의 주관적 악성과 범죄로 인한 객관적 해악이다. 이 기준에 따라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할 때 고찰해야 할 대상은 (1) 이해하고 용인할 수 있는 범죄 동기다. 범죄 동기는 여행자의 주관적인 악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둑질을 하는 범죄자는 쾌락과 부에 이끌린 범죄자보다 주관적인 악성이 더 적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더 고려할 수 있지만, 후자는 집행유예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2) 과실 범죄. 과실범죄는 사실상 주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도 않고, 해로운 결과의 발생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형벌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그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이런 범죄는 집행유예를 더 고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과도한 방어, 과도한 방어로 인한 범죄. 지나친 방어나 과도한 위험 회피로 범죄를 구성한다면 행위자 자체의 주관적인 악성이 작으며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4) 범죄 중단, 범죄 준비 및 일부 범죄 시도. 정지범은 고의적인 심리의 통제하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죄 과정에서 그의 심리가 달라졌다. 범죄 준비와 범죄 미수는 범죄로 인한 객관적 피해가 심각하지 않으며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뉘우치는 표현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주관적인 심리의 외적 반영을 가리킨다. 범죄 행위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범죄자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형사재판 활동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범죄자가 범죄 행위의 위험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이런 유해성을 없애려는 소망과 표현이 있어야만 범인이 그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뉘우침은 다음과 같은 범주에 나타난다: (1) 적극적인 행동으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줄인다. 구제에 적극 협조하고, 장물을 반납하고, 영향을 없애고, 원상태를 회복하고,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경우 (2) 처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주동적인 투안, 공범 적발, 범죄 단서 제공, 공안기관 사건 해결을 돕는 등.
범인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치는 모습을 고찰한 후, 그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할 경우 앞으로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와 비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범죄자의 형사책임과 형벌 집행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범인의 인신위험성 예측 결과는 집행유예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완전한 집행유예예측체계를 세우려면 (1) 범죄사를 포함해야 한다. (2) 몸소 경험하다. (3) 생활 환경. (4) 범죄자에게 집행 유예를 적용하는 예상 효과. 정작 집행유예의 기회를 얻어서 보완하고 싶다면, 이런 범죄자들은 보통 집행유예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동을 구속하고, 새사람이 되고,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 행동이 일치하다. (6) 범죄자의 심신 상태. 질병이나 장애로 형사능력을 상실한 범죄자는 집행유예를 더 많이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심리적 변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범죄자, 어떤 방면에 중독된 범죄자, 변태 심리와 정서에 이끌린 범죄자, 혹은 마약, 과음과 같은 중독의 통제 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2. 집행유예와 적용 집행유예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집행유예의 적용 여부를 규정해야 하며, 판사가 집행유예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는 상황을' 집행유예를 적용해야 한다' 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초범은 확실히 회개 표현이 있어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를 적용해야 한다. 초범은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진심으로 뉘우치는 형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집행유예를 선언하여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미성년자를 선고했다. (1) 주관적인 악성이 크지 않은 미성년자; (2)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으로 인한 범죄; (3) 범죄의 중단; (4) 범죄 후 자수한 공로 표현: (5) 협박을 당하거나 속아 범죄에 가담한 사람; (6) 농아인, 시각장애인 및 기타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회를 해치는 장애인. 집행 유예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재범 (2) 집행 유예, 가석방 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한 사람; (3) 동시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4) 집단 범죄의 누범, 교사범, 주요 분자, 그리고 여러 차례 가르치지 않는 것; (5) 범죄의 성격이 심각하거나 영향이 매우 나쁘다. (6) 범죄 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가 법에 따라 집행 유예를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하십시오. 실제로 형법에 규정된 집행유예 적용 기준인'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는 것은 판사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내린 주관적인 판단이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만나면 앞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법관의 오심 탓으로 돌리면 범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판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쳐 집행유예 기능의 발휘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에게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지지하고 격려하여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해야 한다. 집행유예범이 집행유예기간 내에 재범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한다 해도 원심 판사의 오판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 한편, 법관은 형법에 규정된 집행유예조건에 따라 범죄자를 심사하지 않고, 범인이 집행유예조건에 맞지 않을 때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법관이 집행유예를 남용하고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으며, 법관이 대담하게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b) 집행 유예 적용 절차의 완전성
우리나라 형법에 집행유예 적용 절차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인민법원의 집행유예 재량권, 검찰과 공안기관의 발언권, 사회참여권을 햇빛에 둘 필요가 있다. 이제 저자는 몇 가지 피상적 인 제안을합니다.
1, 집행 유예 신청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집행유예를 결정한 경우, 판사는 판결 시 범죄 줄거리, 범죄 피해, 사회적 영향, 주관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증하고 공안기관, 공소기관, 피해자의 의견을 결합해 법률 규범에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이유를 열거해 암박스 조작을 근절해야 한다.
효과적인 감독 및 제한 메커니즘을 채택하십시오. 각급 법원 지도자는 집행유예사건의 심리를 중시하고, 집행유예사건을 적용하는 감독 조치를 제정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 심리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거시적 관리를 강화하여 집행유예 사건의 총량과 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다. 검찰원의 감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인대와 상임위원회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병원의 재판감독정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기적으로 집행유예 사건을 심사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3. 집행 유예 청문 제도를 늘리다. 법정이 끝난 후 합의정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행유예 청문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검찰, 수사관, 피고인 단위, 학교, 지역사회 관리원, 촌민거위원회 등 사건과 관련된 참가자들이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피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평소 성과와 범죄의 기본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객관적이다. 이들의 의견과 건의를 집행유예신청의 참고로 삼아 집행유예신청의 객관성과 근거를 높일 수 있다. 집행 유예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고 관할 구역의 다른 곳에서 왔으며, 그들은 서로 다른 의견의 대표이다. 그들은 법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면전에서 발언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절차의 공정성과 정의를 크게 보장하며, 실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고, 판사가 내린 판결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집행유예범에 대한 조사에 유리하다. 한편, 집행유예 청문회를 통해 피고인이 있는 관할 지역의 시민들에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이유를 알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크게 존중했다. 한편 피고인이 있는 기관이나 기층조직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집행유예범에 대한 수사에 자각적으로 참여하게 해 이전 집행유예수사가 좋지 않은 난감한 국면을 바꾸는 것은 집행유예제도에 유익한 보완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집행유예명언) 집행 유예 청문회 절차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행되어야합니다.
(1) 참가자. 합의정 구성원, 본 사건 공소인,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파출소 민경, 피해자와 그 가족, 피고인과 그 가족, 피고인이 있는 단위 대표, 피고인이 있는 단위, 학교,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 공소인을 제외하고, 상술한 사람은 모두 법정 참가자가 아니다. 그들이 법원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청문회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청문원들은 고정적인 방식으로 참가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의 핵심 인원은 사건의 피해자, 피고인이 있는 단위, 거주지의 관리원 등 사건의 필요에 따라 출석할 수 있다. 공소인은 법정에 출두할 때 그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정찰원 및 기타 관계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듣는 방식은 융통성 있게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는 피고와 "관계" 를 가져야 한다.
(2) 듣기 내용. 피고인의 범죄 상황, 뉘우치는 표현, 개인 상황, 가족 상황, 지역사회 개조 환경, 집행유예 기간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범죄자의 집행유예 기간 감독 책임 등을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
(3) 청문회 절차. 첫째, 판사는 집행 유예를 지원합니다. 둘째, 당사자는 동의나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판사는 자발적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피고인은 자신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태도와 집행유예기간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진술했다.
(4) 청문회가 끝났다. 개정 후, 합의정은 각 측의 의견에 근거하여 집행유예의 적용 여부를 판결하였다.
(c) 집행 유예 검사 시스템의 완전성
집행유예가 범인에 대한 구제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집행유예 적용의 사회적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현행형법의 집행유예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1. 감독 및 검사 기관 설립. 전문적인 집행유예감독조직을 설립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서 집행유예감독업무를 하고 규범적인 검찰관리제도를 제정하며, 특히 집행유예범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입법을 통해 규정을 제정한다. 구체적인 집행유예에 대한 고찰, 현급 고찰기관은 직접 고찰원에게 전담 고찰을 위임하고, 관련 기관과 기층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감독력을 적극 동원하며, 집행유예범에 대한 다형식, 다채널 고찰, 교육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그 원래 단위나 거주지의 거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그 성과를 이해하고, 공동조직은 관할 구역 내의 집행유예범에 대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집행유예범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법원에 제출된다.
2, 집행 유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집행유예범의 인도가 단절된 것은 주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관련 법규를 최대한 빨리 보완하고 집행유예범에 대한 검찰의 법적 감독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검찰 자체는 집행유예에 대한 감독을 중시하고, 공안기관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하며, 이를 일상적인 업무로 감옥 부서의 심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시행과 집행의 연계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제 355 조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인도 집행 전에 주거를 감시하거나 보험후심 등 강제 조치를 취하여 집행 전 집행유예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집행 리베이트 제도를 수립하여 법원이 송달한 집행 서류에는 집행 리베이트가 첨부되어 있다. 이 리베이트는 집행 서류가 배달되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 기관이 제때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법원에 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이 리베이트를 받은 후, 집행이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집행 인도 절차를 완성하였다. 또한 표준 지원 구현 통지도 개발해야합니다. 집행유예범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범의 근무기관에 보내 집행에 협조해야 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집행유예범의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에 보내 집행에 협조해야 하며, 더 넓은 범위에서 집행유예범에 대한 고찰과 지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4. 집행유예범 소재지 공시. 피고인 직장과 거주지에서 집행유예범의 범죄, 판결, 뉘우치는 상황을 선전하고, 집행유예범들이 준수해야 할 감독 관리 규정을 설명하고, 현지 군중을 동원하여 집행유예범에 대한 감독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집행유예범의 근무단위와 숙소에 제보상자와 신고 전화를 설치하여 대중의 의견을 제때에 이해하였다.
순찰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하십시오. 외출 허가를 받은 집행유예범의 경우 집행기관은 공안기관에 가서 수사를 계속하여 집행유예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호적 네트워킹을 채택한다. 즉 집행유예범의 기본 정보를 공안시스템의 인구정보망, 전국 공유, 인터넷 감독에 등록하는 것이다.
넷. 끝말
우리나라 집행유예제도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법관행에서 집행유예 적용이 맹목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사법인들이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이유는 난해하며 법치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한편, 일부 사법원들은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냉막 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주로 집행유예 적용과 집행유예 고찰에서 우리 나라의 집행유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건의를 제기하고, 집행유예 적용 조건을 구체화하고, 집행유예 적용 절차를 규범화하고, 전문 감독 고찰기관을 설립하고, 집행유예 고찰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집행유예제도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며, 사회 대중, 검찰, 법률 각 사직들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위해, 집행유예의 진정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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