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약물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인간의 생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신체에 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2) 예 마약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3) 금단 증상이 있거나 공안 기관의 조사 및 처벌을 포함하여 마약 사용 이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거나 자발적인 해독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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