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만약 내가 구속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구속되면 어떡하지?
구금 시설에서 구금자를 구금할 때, 구금자의 인신과 소지한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구금자의 비생활용품과 현금은 구치소에 등록해 통일적으로 보관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금지품 및 기타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억류결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형사구금되었을 때, 그의 돈, 휴대폰 등. 관계 기관에 억류될 것이다. 핸드폰을 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구금 시설에서는 반드시 핸드폰을 제출해야 한다. 생활용품 외에 전화도 신청해야 합니다.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51 조는 구속자가 전화를 해야 하는 경우 경찰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인 후, 구금 시설에서 고정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면 통화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구금자의 전화는 반드시 구치소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통 세 번을 넘지 않으며, 매번 10 분을 넘지 않는다. 구치소는 우리나라의 현행법, 법규,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구금 장소로 공안부서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구치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설립됐다. 구금 기한이 만료되면, 구치소는 제때에 구금을 해제하고, 구금 해제 증명서를 발행하고, 대신 보관한 재물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