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죄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엄중한 행위를 말한다. 법에 저항하는 범죄가 기소될 수 있는 횟수는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여러 행위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법은 모든 행위를 동시에 추구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 특정 행위의 이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원이 다시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 법집행거부죄는 몇 번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법집행거부죄는 몇 번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인민법원의 판결 집행을 거부하는 범죄는 몇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판결범죄란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중대한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능력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제출한다. 몇 번이나 행위를 거부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몇 번이나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은 반드시 형을 받게 되지만, 출소한 뒤에 다시 범하면 그런 행위도 심판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재판 거부 형사사건의 판결 및 판결 집행에 있어 법률 적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제1조: 집행 대상자, 집행 보조 의무자 집행을 하는 경우, 보증인과 기타 집행의무자가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이의가 있고,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거부죄로 처벌한다. 형법 제313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 재정을 집행한다.
제2조 집행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능력이 있고 이를 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13조의 해석에 따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집행할 능력이 있으나 집행을 거부하는 기타 상황":
(1) 재산 상황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고소비 제한 및 관련 소비 명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한 후에도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2) 대상자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파기한 경우 집행능력이 있고, 폭력, 협박, 뇌물을 사용하여 타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선동, 뇌물, 강요하여 인민법원이 피처형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집행 불가능한 판결
(3) 법적 문서에 명시된 재산 인도를 거부하거나 집이나 토지에서 이사하는 것을 거부하여 판결이나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4) 허위 소송, 허위 중재, 허위 화해 등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이나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5) 폭력을 사용하거나 집행인이 처형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위협하거나 군중을 모아서 소란을 피우거나 처형장을 공격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
(6) ) 집행인을 모욕하고 포위하고 구타하는 행위
(7) 집행사건 자료, 공식 집행 차량 및 기타 집행 장비, 집행인의 의복, 집행 공문서를 파기하거나 강탈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 집행 업무
(8) 법원 판결이나 판결 이행을 거부하여 채권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제3조: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개인소추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1) 집행의무자가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여 집행을 신청하는 자의 인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집행을 신청한 사람이 고소를 제기했으나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집행의무가 있는 사람.
제4조 이 해석 제3조에 규정된 사소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따라 사검사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사소를 철회할 수 있다. .
제5조 판결의 집행이나 형사사건의 판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집행법원이 위치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6조 판결이나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이 공고되기 전에 집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적당히 처벌할 수 있다.
제7조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연금, 의료비, 노동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판결이나 재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자는 그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제8조 이 해석은 발행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전에 발표된 사법 해석과 규범 문서가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해석이 우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3조: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을 집행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집행을 거부하는 사람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년, 벌금도 부과됩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됩니까?
이 죄를 범한 자는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미성년자는 변호를 몇 번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572조는 미성년 피고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법정에서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 해석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 법원이 재개된 후, 미성년 피고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다시 법정에서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사건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재개될 당시 피고인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다른 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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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3조: 인민법원이 판결이나 재정을 집행할 능력이 있으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하이며 벌금도 부과됩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