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원이 먼저 공안기관 등에 연락해 범죄 용의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한다. 여기에는 호적지, 현거주지, 근무단위 등에서 찾아 연락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2. 공안기관 등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검찰은 공고, 인터넷 등을 통해 가족에게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공고를 발표할 수 있다.
3, 형사강제조치를 받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 변호사를 거부하거나 직접 채용할 수 없을 경우 검찰은 가족들에게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통보한다. 이때 가족들은 통지를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검찰에 연락하여 변호사의 초빙과 위탁을 확인해야합니다.
4, 사건 심사 기소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의 가족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할 경우 검찰은 직접 출두 통지서를 보내거나 소송 통지서에 참가한다. < P > 지역마다 검찰원이 가족에게 연락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가족을 찾는 단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관련 상황에 부딪힌다면, 제때에 현지 검찰원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P > 총괄적으로: < P > 검찰원이 가족을 찾는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공안기관 등 부서에 연락하고, 가족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하며,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을 때 공고를 발표하고, 가족에게 변호사를 초빙하라고 통지하고, 가족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거나, 소송에 참가하는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검찰원에 제때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36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항소와 고소를 대리하고, 강제조치 변경을 신청하고, 범죄 혐의자의 혐의 혐의와 사건 관련 상황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형사소송법' 제 37 조는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만나 통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