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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사법검진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1. 당사자가 사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가 관련 부서에 의뢰한 감정 결론과 법원이 의뢰를 신청한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 결론의 효력과 지위상의 차이를 감안하여 하남방 로펌 왕병광 변호사는 과거에 이런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근거로 재판 실제와 결합해 간단한 분석과 귀납을 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의뢰하고, 당사자가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 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스스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하는 경우, 감정기관이 낸 감정결론은 확정안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반박은 결론을 뒤집거나 재검사 조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위임 절차의 불규칙성과 많은 이기적, 이인의 성향으로 인해 이런 방식으로 생성된 감정 결론의 증거력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자기감정 결론은 반드시 법정에서 심사하고 인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확정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상대방 당사자는 감정 결론에 이의가 없고, 재검증할 필요가 없으며, 질증 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3) 상대방 당사자가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고 감정결론이 인정한 사실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결론은 효력이 없다. 둘째, 사법감정 과정 (1) 위임: 사법감정기관, 사회전문사법감정인은 사법기관의 의뢰를 받고 위탁사항에 종사하는 사법감정이다. 비소송 사건 평가의 위탁 적용 업계 규범. 1.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기관과 중재기관의 위탁을 받는다. 2. 소송 사건에서 증거부담이 뚜렷한 경우 사법감정기관도 당사자가 의뢰한 사법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사법검진을 의뢰할 때, 일반적으로 로펌을 통해 진행한다. (2) 수락: 사법감정기관이 위임장을 받은 후 의뢰인이 위탁한 사항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수락 조건에 부합하고 즉시 접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위탁 접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즉시 접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에게' 사법감정위탁자료 영수증' 을 발행하고, 위탁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접수조건에 맞지 않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정자료를 반납하고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4. 공서의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3) 1 차 감정: 감정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해 감정작업을 해야 하며, 같은 감정은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갖춘 두 사람이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사법감정은 추가 감정, 재인식, 감정 검토, 사법감정문서 발행, 출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법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 과정이 엄격하다. 한편으로는 법률의 엄밀함을 구현하고, 법은 사심이 없고, 누구에게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반면에 법이 발휘하는 보호 역할을 구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