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정필기록은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 활동을 기록하는 서면 자료이다.
3.' 민사소송법' 제 147 조 제 3 항에 따르면 법정 필기록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서기원은 사건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첨부한다. 부권이 발효되어 법정 필록은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5. 현재 개정 시 동시 녹음비디오를 진행하면 법정 필기록을 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