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자신은 신문을 읽을 수 없어 대리 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수밖에 없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변호인이 채점하는 범위는 수사기관이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이송한 서류의 각종 자료이다. 가운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유죄인지 여부, 범죄의 경중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 자료와 소송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41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중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