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해야 한다.
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른 죄가 형벌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집행유예를 철회해야 한다.
3.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인은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엄중히 법을 어기면 집행유예를 철회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77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시한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다른 죄가 판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범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집행유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법원 판결 중 금지령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