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사현빈은 합비에서 몇 년 형을 선고받았습니까?
사현빈은 합비에서 몇 년 형을 선고받았습니까?
원고 사현빈.

피고: 쑤저우시 오강구 중병원 (쑤저우 오강구 제 2 인민병원), 거주지 장쑤 성 쑤저우시 오강구 왕평진동로 73 번지.

법정 대리인: 여량, 원장.

위탁대리인 왕건축은 피고의 직원이다.

위탁대리인: 심웨이, 장쑤 오월 로펌 변호사.

피고인 판쇼위.

피고인 오강시 텐홍실크 코팅 공장은 장쑤 성 쑤저우시 오강구 성택진 홍주촌에 위치하고 있다.

하명, 감독.

피고태평재산보험유한공사 오강지회사, 거주지 장쑤 소주시 오강구 송릉진 중산남로 67 번지.

왕 유, 매니저.

원고 사현빈은 피고인 쑤저우시 오강구 중병원 (쑤저우시 오강구 제 2 인민병원) (이하 오강이원) 사건을 20 16 년 3 월 3 일 입건해 서영영 판사가 법에 따라 간단히 공청했다. 재판에서 추가 팬, 오강시 텐홍실크 페인트 공장 (이하 페인트공장), 태평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오강지회사 (이하 태평보험) 가 피고를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원은 서영영 판사, 대리판사 리나, 인민배심원 심순신 의원으로 구성돼 일반 절차를 적용해 20 17 년 3 월 6 일 공청회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석현빈과 그의 위탁대리인 왕집, 심위가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피고판, 페인트공장, 태평보험은 본원에서 합법적으로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안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 사현빈은 1 1 년 5 월 원고 사현빈이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인 오강시 제 2 병원에 입원해 왼쪽 정강이 플랫폼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피고인 오강 2 원은 입원 기간 동안 왼쪽 하체 석고 외고정, 지혈팽창 등 간단한 치료 조치만 취했다. 현재 원고 석현빈 왼쪽 무릎 골절에서 근육이 위축되어 왼쪽 다리가 자주 아프다. 원고 사현빈은 피고 오강 2 원 치료 기간 동안 병원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취하지 않았다. 한 걸음 물러서서 피고 오강 2 원은 합리적인 통보와 힌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오강 2 원의 이 같은 잘못은 원고 석현빈의 현황이 초래된 원인이며, 잘못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에게 원고 사현빈의 의료 과실 손실 6500 원을 배상하고 본안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서 원고 석현빈은 본원에서 여러 차례 요구해 다른 소송 요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우리 병원의 재판 과정에서, 스현빈은 팬, 페인트 공장 감정인, 태평보험, 오강 2 원 및 관련 감정기관 등 단위와 개인이 부상당한 왼쪽 다리를 부상 전 상태로 치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또는 1 인당 80 만원을 배상하여 왼쪽 다리 부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피고인 오강 2 원은 원고의 기소에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20 1 1 입주 피고인 오강 2 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퇴원한 후 사법검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원고의 10 급 불구가 발생했고 원고배상금은 이미 (20 12) 오민조에 있었다. 원고가 이번에 제기한 의료손해소송으로 장쑤 성의학회는 법원에 의뢰를 받아 의료손해검진을 의뢰했고, 의료사고 분류 기준에 따라 원고의 현재 부상이 불구가 되지 않아 원고의 피해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근거가 없어 법에 따라 원고의 모든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태평보험은 원고의 교통사고사건이 이미 피고태평보험과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피고태평보험이 이미 이행되었다고 서면으로 회답했다. 중재협정은 원고가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태평보험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원고의 왼쪽 무릎 기능 장애와 오강 2 원의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피고태평보험은 오강 2 원에 대한 추징권을 별도로 행사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태평보험은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오강시 텐홍 실크 페인트 공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5 월 1 1,/KLOC-0 오강시 공안국 교순대대는 판씨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석현빈은 사고 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20 1 1 5 월 1 일, 석현빈은 도로 교통사고로 오강시 제 2 병원 (원오강시 제 2 인민병원) 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오강 2 원의 퇴원 기록에 따르면 석현빈은 왼쪽 무릎을 다쳐 통증, 붓기, 운동장애로 입원한 지 한 시간 남짓 됐다. 오강시 제 2 병원은 사현빈에게 좌하지석고 외고정 치료 방안을 채택했다. 석현빈이 퇴원했을 때 오강이원에서 석현빈에게 보낸 퇴원 기록란에 선택적으로 깁스를 교체했고 엑스레이는 골절 위치가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 퇴원 휴식을 고려하고 있다. 퇴원 의사의 지시 기록: 왼쪽 무릎 기능 장애를 알리다. 인대 반월 상 연골 손상 후 치료 가능성을 알리다.

이 같은 사실은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석현빈이 제출한 퇴원기록 및 당사자 당정 진술이 확인됐다.

또 20111/Kloc-0 감정인의 잘못된 기간은 부상 후 6 개월, 수유기는 부상 후 3 개월, 보충 영양기간은 부상 후 2 개월이다. 20 12 년 8 월 22 일, 사현빈이 우리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팬, 페인트공장, 태평보험이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본 사건 고소장에서 사현빈이 주장하는 손실 내역은 의료비 8309 원, 입원 급식보조비 468 원, 영양비 1.500 원, 간호비 4500 원, 오공비 1.2000 원 20 12 년 8 월 22 일, 우리 병원의 주재하에 사현빈과 판, 페인트공장, 태평보험을 중재하고, 양측은 자발적으로 팬, 페인트공장, 태평보험 보상 사현빈 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간호비 등의 조정 협의를 체결했다 상술한 조정 협의의 각 측은 이미 이행을 완성하였다.

상술한 사실은 본원 (20 12) 무민조 초자 제 1 호 민사조정서가 확인됐다. 02 17.

재조사: 20 13 년 7 월 29 일 쑤저우 시 의학회는 쑤저우시 보건국의 의뢰를 받아 석현빈과 오강시 제 2 병원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실시했다. 쑤저우시의학회 조직 전문가는 지난 4 월 14 일 석현빈의 의료과정이 의료사고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감정했다. 감정전문가 그룹 멤버들은 현재 환자 (사현빈) 의 상황이 원발 교통사고로 무릎 관절 외상을 일으키는 흔한 후유증으로 보고 있다. 감정 결론은'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20 조, 제 33 조 규정에 따르면 본 사건은 의료사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 18, 2065438 년 6 월 ~ 2016,2015, 석현빈과 오강이원은 쑤저우시 Xx 구 의료분쟁인민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진행하며 여러 차례 실패했다

상술한 사실은 피고인 오강 2 원이 제출한 의료사고 기술 감정서, 인민조정록, 당사자 당정 진술 등의 증거가 확인됐다.

우리 병원은 장쑤 성의학회에 오강이원의 석현빈에 대한 의료행위가 의료위생관리법, 부문규정, 의료규범과 공약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의뢰했다. 오강 2 원에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행위와 환자 사현빈의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인과력의 크기가 인정된다. 20 16 년 9 월 30 일, 장쑤 성의학회 조직인 사현빈 () 오강이원 () 은 장쑤 성 의료사고 감정 [20 16] 제 134 호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진료 과정에서 의학자 (1) 의 잘못으로 인해 정강이 플랫폼 골절이 옮겨지거나 경미한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통 3 ~ 4 주 후에 석고를 열고 무부하 운동으로 팔다리를 구부렸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도 환자도 석고 제거의 정확한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 환자 퇴원 기록, 석고 외고정 퇴원 및 퇴원 후 첫 번째 추적 시간에 따르면 석고 고정기간은 50 일 미만이며 시간이 너무 길어 잘못이 있다. (2) 의사는 환자와 소통하지 않고 기능 단련 방식을 명확히 하고 환자에게 좌측 하체 기능 단련을 지도한다. (3) 퇴원 병력은 외래 진료 검토의 구체적인 시간, 석고 제거 시간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기록하지 않았다. (4) 의사-환자 의사 소통 기록에서 서명이 환자 서명인지 의심스럽다. 인과 관계 분석: 정강이뼈 플랫폼 골절은 관절 내 골절에 속하며 관절 기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상성 관절염과 관절 붓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자의 현재 상황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의사는 환자와 의사 소통을 하지 않고 클리닉에서 석고를 검토하고 채취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환자에게 좌측 하체 기능 단련을 지도하지도 않았다. 퇴원 후 첫 방문시간에 따르면 깁스 고정시간은 50 일 미만이며 고정시간이 너무 길다. 의사의 상술한 잘못은 환자의 현재 상황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으며 인과력의 크기는 경미한 요인이다. 현재 환자의 왼쪽 무릎 관절 기능은 경미하게 손상되었지만,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다. 결론은 환자 Shi xianbin 이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료 과정에는 잘못이 있고, 잘못과 환자의 현상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으며, 원인은 경미한 요인이다.

법원은 원고 석현빈의 현재 상황이 도로 교통사고와 의료과실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증거가 있고, 의료행위의 잘못은 원고 석현빈의 현재 상황을 초래한 경미한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쑤저우 동제 사법감정소 감정 결과, 도로 교통사고 감정 기준에 따라 석현빈이 10 급 장애를 구성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쑤 성의학회의 감정 결론은 의료 피해 감정 기준에 따라 사현빈이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0 12) 오 민사조정서 02 17 은 쑤저우 동제 사법감정에서 나온 감정결론을 근거로 팬, 페인트공장, 태평보험 배상사현빈이 인신상해로 인한 모든 손실을 배상했다. 그러나 의료 피해 감정의견으로 계산한 피해 금액은 교통사고 피해 감정의견으로 계산한 피해 금액보다 낮아야 한다. 사실 석현빈은 교통사고와 의료피해의 합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두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태평보험에 따르면 피고인 오강 2 원은 본 사건에서 관련 손실을 별도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사현빈은 오강 2 원 등 피고에게 사실상의 근거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요구했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54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사현빈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본안은 수리비 400 위안을 받고 원고 사현빈이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장쑤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항소사건 수료비 (호명: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계좌10 ××××× 7676 개은행: 중국농업은행 쑤저우시 수복로 지점) 는 이미 국무부' 소송비용 납부방법' 에 따라 장쑤 소주시 중급인민법원에 미리 납부해 본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