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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1 심에서 판결에 불복하면 변호사가 상소할 수 있습니까?
형사사건에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변호사에게 상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