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판결문을 피고나 그 가족에게 직접 보내 서명을 했다.
2. 송달인이 무리하게 판결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야 한다.
법원은 다른 법원에 대신 봉사하도록 위임했습니다.
4.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수취인에게 보냅니다.
5, 서비스 단위 또는 감옥을 통해.
6.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를 게재해 60 일을 거쳐 송달로 간주한다.
형사 판결을 받다.
1. 법원을 통해 획득: 가족들이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원에 가서 관련 서류와 법률문서의 통지서를 들고 형사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변호사를 통해 획득: 가족이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형사판결서를 받을 수 있다.
3. 우편: 가족은 법원에 판결문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분을 확인한 후 판결문을 가족에게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4.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일부 법원은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형사판결서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자소송 서비스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요약하면, 가족들은 법원이 직접 송달, 유치, 다른 병원 송달, 우체국 등기 우편, 단위 또는 교도소 송송, 게시판 또는 신문 공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사판결서에 도착하여 판결문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7 조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고하기 전에 선고의 시간, 장소, 당사자를 소환하고 공소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배달해야 한다.
판결문은 인민검찰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피고기관이나 원지 공안파출소, 또는 피고기관의 등록기관에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