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49 조 변호인 또는 기타 변호인이 인민검찰원에 가서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 사건 관리 부서는 제때에 안배해야 하며, 사건 처리 부서는 서류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건 처리 부서의 업무 사유로 인해 제때에 안배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오늘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호인을 배치하여 사건 처리 부서에 협조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은 변호인이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전문장소나 전자서류 심사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즉석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협조할 수 있다.
변호인은 서류를 복사, 사진 촬영, 스캔, 구울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비용을 받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기존의 법규에 따르면 변호사가 글을 읽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