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위탁소송대리인의 규정만 규정하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포함) 의 채점 문제는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56 조는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하는 것은 본 규칙 제 47 조부터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 57 조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할 때, 마권권은 한계가 있다. 즉 반드시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