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사소송 과정에서 행위자는 특정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어 사법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감정 결과가 형사소송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위자는 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기관에 가서 사법검진을 해야 한다. 너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을 필요는 없다. 둘. 사법감정통칙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사법감정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의뢰인이 평가를 위탁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통칙에 언급된 감정자료에는 생물샘플과 비생물샘플, 비교샘플재료 및 감정사항과 관련된 기타 감정자료가 포함됩니다.
법적 객관성: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사법감정 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12 조 의뢰인이 평가를 위탁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