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석권이란 범죄 용의자가 형사수사기관의 심문을 받을 때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변호사가 결석하여 얻은 심문 필록은 불법이므로 정안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호사가 현장에 있는 것은 변호 의무를 맡도록 위탁된 것이다. 이것은 직업의무이다.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는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약세에 처해 있다. 그들이 재판 때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범죄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제도의 수립은' 피고인이 변호권을 가지고 있다' 는 헌법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사의 출석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미국 일본 등에는 변호사 출석 규정이 있다. 2005 년 상림억울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우리 나라도 변호사 출석권 시범작업을 시작했다. 변호사의 출석권은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