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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랑선 해서를 어디에 써야 하며,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 직원의 중재하에 합의한 합의는 쌍방이 서명할 수 있다. 중재협정이 쌍방이 사적으로 합의한 경우 (장소는 엄격한 요구를 하지 않음), 쌍방의 서명 외에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형법이 통보된 후에야 처리한 사건, 기타 공소사건은 쌍방이 이해하든 아니든 사건을 철회할 수 없고 파출소도 사건을 철회할 권리가 없다.

쌍방이 양해를 얻은 후, 랑선 해서를 사건 처리 부서에 제출하여 사건 처리 부서에서 사건 심사 기소로 이송할 수 있다. 양형할 때 이해서를 가벼운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상 재량효력이 있다.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용의자를 위해 사건을 처리하지만, 줄거리가 경미하여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 랑선 해서의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랑선 해서의 전제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것은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끝났음을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양해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한 것으로 밝혀져야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 용의자) 에 대한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범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