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형사사건이 아직 공안국에 있을 때 변호사가 미리 개입하여 구치소에 가서 당사자를 볼 수 있습니까?
형사사건이 아직 공안국에 있을 때 변호사가 미리 개입하여 구치소에 가서 당사자를 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형사 소송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96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이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대리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리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