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시간: 개학 2 주 이내.
담당 부서: 교무처 교무처
절차 처리: 학생이 휴학을 하려면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 자료 제공 등). ), 해당 대학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교무처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요청하다.
휴학 흐름도
1. 학생이 병으로 학교병원을 통해 진단의견과 휴학 건의를 제출했고, 학생은 학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학 신청서를 작성했다.
2. 병원 (학과) 지도자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교무처 교무처에 제출한다.
3. 교무처 교무처는 휴학 조건에 부합하는 심사를 거쳐 휴학 통지를 보냅니다.
4.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는 통지서》에 의거하여 학교를 떠나는 수속을 한다.
5. 학생들은 학교 교무처에 휴학 증명서를 받으러 가서 이미 완전히 납부한 학교를 들고 집에 가서 휴양하라는 통지를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 및 고려 사항:
1. "학생안내서" 에서 본과 학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학생들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휴학해야 한다.
A 학생은 부상으로 병원을 통해 정학 치료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한 학기 총 수업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B 출석 상황에 따라 한 학기가 병으로 누적돼 해당 학기의 총 수업인 1/3 을 초과했다.
C 어떤 특수한 질병으로 인해 학교는 학자를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D 허용된 학습 연한 내에 학생의 휴학 시간은 일반적으로 1 년이며, 특수한 경우는 학교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누적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 수속을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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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원칙적으로 매 학기가 개학한 후 첫 주 이내에 처리하고 휴학 시간은 1 년이다.
1. 학생이 병으로 인해 휴학해야 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와 함께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는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진단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무효이다.)
2. 학생들은 퇴학 자료를 상담원에게 넘겨주고, 상담사는 상황을 확인하며, 서명해서 동의할지 여부를 표시한다.
3. 만약 학생이 병으로 휴학한다면, 자료를 학원 위생처에 제출해야 하며, 위생처에서 학생의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4. 학생들은 퇴학 자료를 학과에 넘겨주고, 학생 업무를 주관하는 주임이 서명하여 동의할지 여부를 표시한다.
5. 학생이 정교처에 휴학 자료를 제출했고, 정교처 주임은 동의 여부를 표시했다.
6. 학생들은 휴학 자료를 교무처 학적 관리과에 제출하고 교무처는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