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3조 범죄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수사 중에는 변호사만이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으로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변호인은 지체 없이 사건처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6조
본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란 공안 기관의 조사를 의미하며 인민검찰원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시되는 특별조사 및 관련 강제조치
(2) "당사자"란 피해자, 검찰, 형사 피의자, 피고인, 원고 및 첨부 민사 소송의 피고;
(3) "법정 대리인"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후견인, 보호 책임을 맡은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4 ) "소송 참여자"는 당사자, 법적 대리인, 소송 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및 번역자를 의미합니다.
(5) "소송 대리인"은 공소 사건의 피해자를 의미합니다. 및 그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족, 사소사건의 경우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임받은 사람, 부대민사소송에서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임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 /p>
(6) "최근 "친척"이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또는 자매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