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과 판사,
본 사건 원고의 의뢰를 받아 * * * * * 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법에 따라 본 사건의 심리에 참가했으며, 현재 본 병원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요약된 분쟁의 초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고 1 * * * *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제 1 항에 따르면,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람은 잘못이 있는 쪽이 책임을 진다. 쌍방이 모두 잘못이 있는 것은 각자의 잘못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 이 기사는 결함 책임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 1 * * * 운전차 번호가 * * * * 인 승용차가 과속으로 * * * * 도로 구간까지 달리다가 원고 * * * 가 탄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원고의 몸이 여러 군데 다쳐 전동차가 파손되었다. * * *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제 4 대대 사고 인정에 따르면 피고 1 * * * 는 이번 교통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의 상해와 피고 1**** * 의 행위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상술한 법과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 1 * * * 는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피고는 이번 사고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잘못측이 책임을 지고, 관련 이론과 실천의 추정에 따르면 자동차 측은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법에 따라 피고인 1**** 운전한 사고차량은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 2 * * * 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인 2 * * * 는 법에 따라 사고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본 사건은 * * *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가 강제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는 "자동차 사고로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 1 조는 "피보험자동차에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본 차량인원과 피보험인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65 조는 "보험인은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약속에 따라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차량 * * * 소형버스는 사고 당시 이미 * * *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리인은 원고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고 원고가 가능한 한 빨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 * * 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먼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원고의 배상 청구는 완전히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증거가 충분하므로 지지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98 조, 106 조, 1 19 조,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그리고' 최고인민법원 시행' 에 따르면
1, 의료비 * * 위안 전체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 조 19 조 1 항에 따르면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와 결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 * * 입원 중 발생한 의료비는 원고가 이미 모든 의료비를 스스로 지불하고 총 * * 위안 (증거 목록 * * 페이지 참조) 을 지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술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2, 입원 식품 보조금 * * 위안 전체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3 조 규정에 따르면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20** 년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항목 계산 기준 》 에 따르면 입원 급식보조비는 1 인당 하루 * * 원, 원고로 입원한 * * * 일, 합계 * * 원.
운송료는 인민폐 * * 위안 전체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2 조에 따르면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의료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 원고가 지불한 교통비는 인민폐 * * 원이며, 계산서가 있다 (증거목록 * * 페이지 참조).
4, 오공비 * * 위안 전체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오근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는 20** 월 * * 일 오전에 발생했고 원고는 사고로 일을 중단했다. * * 의 병력에 따르면 입원 날짜는 * * 일, 즉 20** 년 * * 월 ~ 20** 년 * * 월입니다. 원고가 고정 소득 범위에 속하고 * * 회사가 발급한 증명서는 원고의 월별 임금 수입이 * * 원 (증거 목록 * * 페이지 참조) 이기 때문에, 원고가 실수로 실제로 줄어든 수입은 * * * * * * * * * * * 。
5, 간호 비용 * * 위안 전체.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1 조에 따르면 "간호비는 간호인의 소득상태, 간호인원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원이 수입이 없는 사람은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인의 노동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간호원은 한 사람이다 ...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 끝난다 ... "입원 치료 * * 일 동안 원고의 친구 * * 는 줄곧 원고를 간호하고, * * * 는 농업호구, 일자리가 없고, 비슷한 직업의 임금기준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바로 간호공이다. 따라서 도로 교통사고 보상 항목의 계산 기준에 따르면 농림목 부어업,
정신 피해 보상 인민폐 * * 위안 전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장기간 집에 있어서 노동을 할 수 없어 원고의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여 원고와 그 가족의 생활과 사상 부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둘째, 원고는 지금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고, 신체건강의 회복이나 앞으로 계속 일하는 시각에서 원고에게 깊은 심리적 부담을 주었고, 원고의 정신적 이익은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8 조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원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가? 。
7.' 민법통칙' 제 106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은 잘못으로 국가, 단체의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원고 전기자전거는 피고인 1 의 잘못으로 파손됐고, 수리로 인한 비용은 인민폐 * * 위안 (증거목록 * * 페이지 참조) 이었다. 피고 1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의 대리 의견은 본원에서 채택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 * 로펌 변호사.
20 년 * * 월 * * 일.
제도적 의견 (2)
존경하는 재판장과 판사,
하남 천사다 로펌은 유 () 의 의뢰를 받아 장모 () 가 유채무 분쟁 사건의 대리인으로 나를 지명했다. 위임을 받은 후, 나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이해했다. 법원의 조사를 거쳐 현재 본 안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리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간단히 말해서, 이 사건은 단지 대출 분쟁 사건일 뿐, 절차에는 대출과 체납이라는 글자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 피고가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법원이 진지하게 조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 20** 년 6 월 이전에 원고 장모씨가 피고인 유씨의 집을 임대해 호텔 경영을 했고 원고는 한 달에 피고인 3000 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유인은 남편의 사고로 사망하여 생활이 어렵다.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해지면, 우리는 소위 대출의 진상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출은 원고가 선불한 임대료일 뿐이다.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도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집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지불해야 할 임대료는 이미 차입금 65,438+08,000 원을 상쇄했고, 계속 상쇄할 것이다. 원고는 어떻게 대출액 28,000 원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합니까? 또 다른 사실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한 집은 허창 7 리점 커뮤니티에 임대됐고, 원고와 피고는 6 월 20** 일 이전에 7 리점 커뮤니티에 직접 임대했다. 원래 피고는 이 일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했고, 초보적으로 약속한 양도비는 원고에게 피고인 58,000 원을 지불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쌍방이 양도협의에 서명하지 않았고, 양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이유도 원고가 피고에게 48,000 원을 빌려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처지를 동정하기 위해 양도를 받고 싶어 사전에 피고에게 임대료와 양도비를 지불했다. 양도가 성공적으로 양도비를 상쇄하고, 양도가 실패하여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지 못했다.
둘째, 원고의 항변이 성립되었는지의 문제.
원고는 1, 20** 년 6 월부터 원고와 허창칠리점 동네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한 그룹에 직접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피고는 임대료가 상쇄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원고의 항변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민법통칙은 "시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32 조는 "당사자가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36 조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한은 정해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여전히 7 리점 동네의 집을 임대하고 있으며, 원고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없고, 7 리점 동네도 원고와 임대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
상술한 의견에 근거하여 대리 변호사는 인민법원이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이 이렇게 명확한 사실 앞에서 원고의 소송 요청은 근거가 부족하고 액수가 정확하지 않아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의 의견은 합의정평의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허난 tianshida 법률 회사.
제도적 의견 (3)
상덕시 무릉구 인민법원:
나는 리 * *, 유 * *, 상덕 * * 방직유한공사 (이하 * * 회사), 유 * *, 진 * * 민간 대출 분쟁 사건 피고인의 위탁을 받아 그 변호사를 1 심 특별 위탁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해 본 사건 소송에 참가한다. 현재 법정에서 밝혀진 사건 사실과 관련 법률법규를 결합해 본 사건의 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리의견을 제기합니다. 본안을 결정할 때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 조는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이 경우 원고의 혐의와 재판에서 밝혀진 사건 사실에 따르면, 본 사건은 1, 피고유 * *, * * 회사, 진 * * 이 한 쪽이고, 원고 리 * * 가 다른 쪽이며, 2007 년 4 월 9 일 서명했다 2. 피고유 * * 는 20 10 년 4 월 9 일 원고 이 * * 개인에게 35 만원을 대출하고, 대출 기간은 12 개월이며, 대출은 이자를 약속하지 않았다.
이 두 사실 사이의 관계의 인정은 본 사건 분쟁의 초점이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두 사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으며, 이전 사실의 이익 약정은 후자의 사실에서 이익을 주장하는 근거이다. 피고유 * * 는 이 두 사건의 사실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대출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둘 사이에는 법적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전 사건의 실속 중 29 만원 대출은 이미 갚았고, 이후 차입관계에 이자가 없는 경우 원고는 이전 차입관계의 이자 약속에 따라 다음 차입관계의 이자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대리인은 상술한 두 사실의 관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상술한 법률에 의해 확정된'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의 기본 원칙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 이 * * 가 두 사건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이상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소송 요청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원고 이 * * 는 자신의 진술 외에 이 두 사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35 만원의 이자 미합의 차용증서 한 장만 제공할 수 있고, * * 합의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원고 이 * * 가 이자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 요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제공한 증인 펑, 허의 증언은 원고 리 * * 와 피고유 * * 가 이자를 약속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증명할 사실에 대한 두 증인의 진술이 중요한 문제에서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편지를 받을 수 있다 해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자 지불 기준과 시간을 진실하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피고는 20** 년 10 월 7 일 원고에게 인민폐 10500 원을 지불하고 20** 년 10 월 6 일 원고에게 인민폐/Kloc 을 지급했다 20** 2004 년 3 월 원고에게 10000 원, 5 월 원고에게 10000 원을 지불하는 것도 피고의 나머지 * * 원고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의 나머지 * * 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상술한 상환은 부분 원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요약하면 대리인은 원고 이 * * 가 피고유 * * 가 월이자 3% 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나머지 * * 이자 지불 의무가 없는 경우, 피고의 나머지 * * 상환된 금액은 원금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 게다가 본 사건과 관련된 민간 대출 분쟁의 상환 의무자는 피고인 유 * * 로 피고 * * 회사, 진 * * 과는 무관하다. 증거가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의 사실에 따라 본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유 * * 특약 대리인: 쩡 샤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