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일간의 보석예심 황금기는 공안기관이 형사구금 단계에서 보험후심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포 전 공안형사구속기간은 3 일이며, 특수한 경우 1-4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주범죄, 여러 차례 범행, 단체 범행에 대한 중대한 용의자는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체포 사건을 심사해 7 일 이내에 체포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공안형사구금기간은 최대 37 일이며, 변호사가 보험후심을 신청하는 것은 주로 37 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 37 일은' 금 37 일' 이라고도 불린다.
물론 공안형사구금 후 체포 단계에서 이후 검찰원과 법원 단계도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율은 매우 작다.
형사 사건에서 범죄 용의자는 통상 형사구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후심이며, 보험후심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체포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 기소, 재판 등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을 취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지만, 보험후심시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고 체포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보험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체포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구금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 병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체포 전에 발견되면 체포를 결정할 수 없다. 체포 후 발견된 것이라면 강제조치를 변경해 보석 대기 모드로 바꿔야 한다.
심문과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구속된 범죄 용의자는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이는 피구금자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정 구금 기간 동안 해당 증거를 수집할 수 없지만 증거를 계속 수집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로수길
6. 검거,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수사, 기소, 1 심, 2 심의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보증후심을 취하는 방식은 사회적 위험이 없다. 또한,'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37 조 제 7 항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출국증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수사를 피할 수 있지만 체포할 필요는 없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안부 조례' 제 63 조 제 5 항, 제 7 항에 따르면 검찰원은 체포를 승인하지 않고 복심, 심사, 이송이 필요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심의, 심사가 필요한 범죄 용의자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